채용공고 상세
본 공고는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집된 내용이에요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근무분야 | 간호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 급여정보 | 신입 / 평균 |
| 채용인원 | 1명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
| 채용기간 | 26.06.19 ~ 26.07.03 |
| 등록일 | 2026.06.19 |
응시자격
[간호사(감염병전문병원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 병원이상 근무 경력(임상 또는 기타 사업 관련 업무) 3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11.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